정부는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집단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인터넷에 떠도는 유해 자살 정보를 감시해 발견 즉시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살과 관련된 정보나 사이트는 발견 즉시 삭제 또는 폐쇄하고 포털과의 협의해 자살 관련 금칙어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156개 '광역ㆍ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해 24시간 무료 자살 예방 상담을 하고, 특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포털과 P2P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법'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 및 방지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 부를 전국 숙박업소와 연탄 판매상 등에 배포하고, 자살 예방 포스터 16만 부와 청소년 교육용 시청각 교재를 전국 관공서와 학교, 공공시설 등에 나눠줄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광역정신보건센터를 2013년 12개 시도까지 증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인터넷에 자살 의도나 계획을 글로 남긴 사람의 신원을 즉시 파악해 구조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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