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금리가 연 12%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부업체를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은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시 적용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비율을 6월부터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증비율은 50~90%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환승론의 금리는 현행 평균 연 20%에서 12%로 떨어지게 된다.
신용회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월부터 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이 환승론 대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5600명이 500억원의 대출금액을 지원받았으며 환승론 금리가 낮아지면 신용등급별로 9.5~13.5%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승론 지원 대상은 기존 연 30% 이상의 금리 대출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최근 6개월 이내 25일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는 환승론 지원이 안됐지만 앞으로 30일 이하 연체자로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채무를 불이행한 신용불량자 역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해 12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환승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층의 금리 부담이 완화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환대출 확대시행과 관련된 신청 및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1577-9499)를 이용하면 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