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지의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식품 및 외식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 생산자 조직 등 230여 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발굴한 불공정 거래 추정 사례를 언론에 공개해 사회적 관심과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개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명백한 공정 거래 위반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에도 7개월간 농산물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를 벌여 특별판매 행사 강요, 저가 납품 강요, 일방적 계약 내용 변경, 시식 행사.판촉사원 투입 강요 등 49건의 불공정 거래 추정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농산물 공정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상시감시 체제 운용, 대형 유통업체와 산지 조직 간 협력 체계 구축,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 등 공정 거래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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