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개설

2009-05-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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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인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 폭행·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를 국세청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www.nts.co.kr)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인 연 49%를 초과한 고금리로 대출한 뒤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실명·익명 모두 가능하며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호한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의 여파로 서민들의 사채 이용이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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