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그리고 고양시 원흥, 하남시 미사 등이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수요·입지·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수도권 4곳에 805만6000㎡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지구로 선정된 4곳은 서울 도심에서 12~18km이내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쉬우며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특징이 있다.
또 대부분의 지역이 비닐하우스, 창고, 공장 등으로 이미 녹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된다.
![]() |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위치도. |
4개 시범지구에 들어서는 물량은 총 6만가구이다. 이 중 4만4000가구가 주변 분양가보다 15%이상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1만600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는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대 94만㎡ 규모다. 수용가능 인구는 1만9000여명이며 약 7000가구 정도가 공급된다. 이 중 5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서초구 우면지구는 우면동과 과천 주암동 일원 36만3000㎡로 수용인구 1만600여명, 4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3000가구 규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일원의 원흥지구는 128만7000㎡로 9000가구(보금자리주택 6000가구)가 공급된다.
하남 미사지구는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대 546만6천㎡로 4만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3만가구가 공급된다. 수용가능인구는 약 10만4000가구.
한편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거래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
또한 지구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은 주민의견 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9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분양을 시작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구명 |
입 지 |
건설호수(보금자리) |
① 서울강남(세곡) |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원 ・약 940천㎡ |
7천호(5천호) |
② 서울서초(우면) |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약 363천㎡ |
4천호(3천호) |
③ 고양원흥 |
・경기 고양시 원흥동, 도내동 일원 ・약 1,287천㎡ |
9천호(6천호) |
④하남미사 |
・경기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