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11일부터 기존 비자보다 발급 절차가 간편한 '의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비자(M비자) 제도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기존 진료기록, 치료비 지급 보증을 위한 재산 증명서, 국내 병원 예약 확인증 등만 제출하면 90일 기간의 C3(M) 비자 또는 1년 기한의 G1(M) 비자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이는 비자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 환자비자 발급을 간소화해달라는 의료기관의 요구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치료를 핑계로 불법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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