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0여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종합 쇼핑몰 상위 100곳의 각 10개 품목과 특정품목 판매사이트 등 100곳의 5개 품목씩을 점검할 방침이다.
2007년 12월에 제정된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은 구매 빈도가 높은 31개 상품의 모든 중요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고 가능한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인터넷쇼핑몰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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