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지경부 연 26.4㎿ 예상, 이미 50㎿ 넘어 시장 파악 못해
정부가 태양광발전 보조금제도에 연간 한계를 설정하자 태양광 예비사업자들은 "이제까지 태양광발전에 투자한 곳 일부만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태양광 발전 차액의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를 정해 연도별 한계 없이 지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 중 잔여용량 200㎿를 올해는 50㎿, 2010년 70㎿, 2011년 80㎿로 배분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으면 물량의 일시적 쏠림 현상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에 도달해 태양광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전국의 700여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수천만에서 수십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태양전지와 모듈 제조업계, 시스템 시공업계 등도 모두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산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www.ksepa.org)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지경부의 이번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낸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또 지경부가 애초 올해 1분기 태양광 발전 설치가 월평균 2.2㎿ 수준으로 연간 26.4㎿를 예상했으나 이미 올해 한계용량 50㎿를 넘어 현 시장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치의향서 접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경부가 지난달 29일 태양광발전차액 제도변경을 고시한 다음날인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43.56㎿의 태양광발전 설치계획이 접수돼 4월말까지 접수된 약 7.3㎿를 합치면 50.86㎿에 달한다.
지경부는 올해 연료전지 발전차액 한도용량도 12㎿로 정했는데, 발표 후 하루 만에 15.6㎿가 신청됐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이전에 고시한 총 한계용량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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