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최대 250만원 즉시 지원

2009-05-07 19:11
  • 글자크기 설정

-재정부, 이달 1일부터 시행...불법 감면 40% 가산세 추징

이달부터 노후차 교체시 최대 25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는 가운데 노후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또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이 3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구조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향후 부처협와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신차구입자가 세금 감면 신청을 하면 자동차회사 등은 노후차 보유여부만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판매할 때 즉시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감면세액은 물론 감면세액의 10%의 가산세를 물도록 했다. 만일 1대당 2대이상 감면시에는 40%까지 가산세가 추징된다.

또 재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등록세 감면액 20%의 농특세 부담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자산매각이나 기업 양도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과세 및 과세이연 등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이 3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된다.


3년내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하는 경우도 세제 지원이 취소된다.

아울러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감면액의 50% 소득공제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임원, 최대주주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연평균 투자액이 지난 3년간의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투자가 이뤄졌다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비거주자의 국채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과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 감면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 담았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