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방해한 경기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포시 중개업소는 약 500개로 '군포회'는 이중 240개의 회원이 가입한 군포시 최대 중개업소 친목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행사를 하자 해당 중개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중단을 요청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시장에서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중개수수료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