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5-1번지 서울대 교내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내에는 국제아시아연구소(6층 이하), 글로벌공학센터(6층), 이공계학술정보연구동Ⅱ(5층), 이공계도서관(5층), 장애인교육기술개발센터(5층), 인문관강의동(6층) 2곳 등이 신·증축 된다.
위원회는 또 성북구 안암동5가 1-2번지 고려대에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층자동화연구동(7층)과 경영대G50관(6층) 등 2개동이 신축된다.
이밖에 김포시의 김포한강로 조성 사업과 연계해 강서구 개화동에 폭 28m, 길이 602m의 도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세종로 2만1000㎡의 도시계획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로·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이 증축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KT 사옥 앞에 이르는 지하차도가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폐쇄됨에 따라 그 자리에 전시관(세종이야기)이 들어서게 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