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국내에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계 보험그룹인 뭔헨리 계열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본금 150억원으로 국내 최초의 법률비용보험사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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