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법안', 기업투자 유도 어려워

2009-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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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효력 잃어···대기업들 볼멘소리
'삼성특혜' 법안 끼워넣기 야권 반발 진통 예고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리던 기업들의 불편함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나 여야는 현재 ‘삼성특혜’ 논란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반쪽법안’에 기업들 ‘볼멘소리’ 

금산분리 완화법은 각각 산업자본의 개별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지분 참여 비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으로 나뉜다.

당초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해 지분을 4%에서 9%로 올리는 수정안을 합의하고 4월 회기 내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주회사법이 무산되면서 금산분리 완화의 실질적 효력을 잃은 상태다.

개별은행만 소유할 수 있는 은행법만으론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지분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개별은행들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어차피 이들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는 소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기를 맞아 ‘반쪽법안’ 만으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자본투자를 유도한다는 기존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도 "법안처리 여부는 우리와 별 상관없다"면서도 "어차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끝날걸 수개월 동안 끌어서 공연한 기업들과 주식투자자들을 애타게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특혜’ 재점화, 법안처리 난항 예고

막상 법안처리를 해야 할 국회에서는 사분오열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4월국회에서 지주회사법과 이름만 같은 ‘삼성특혜’ 법안을 슬쩍 ‘끼워넣기 처리’를 시도했다”며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6월국회 처리협의조차 응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삼성특혜’ 법안은 보험·증권사의 산업자본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공성진안(案)’으로 지난해 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같은 대형보험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보험·증권사들은 제조업 등 산업자본에 대한 대량 출자도 가능해진다.

물론 삼성 측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은행권 진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시 경쟁·후발업체들이 보고만 있을 리 만무한 현실이라 향후 ‘삼성특혜’를 둘러싼 국회발(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나 민노당 등 야권 반발도 더욱 격해지면서 법안통과에도 진통이 예고된다.     

실제로 그간 계열사의 지주회사 전환설이 나돌면서 은행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들도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계열보험사인 대한생명의 지주회사 전환이 유력시되는 한화그룹은 “현재로선 (은행권) 진출 계획이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살리기(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국회가 빨리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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