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 원으로, 국내 첫 법률비용보험사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의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이 상품이 조만간 판매되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비용 때문에 법적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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