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치과의사 등 고소득사업자 130명 세무조사

2009-05-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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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입시학원, 치과, 웨딩관련 업종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6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입시학원, 치과, 웨딩관련 업종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2005년 12월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로는 10번째지만 탈세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147명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43.3%에 달해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905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억2000만원)을 추징하고 12명을 범칙처리했다.

조사대상 주요 업종을 보면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27명,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의사 30명 등이 포함됐다.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웨딩관련 업종 22명과 기타 골프연습장 등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51명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불성실 탈세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차명계좌 이용, 증빙서류 파기·은닉·조작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오는 6월 1일까지 지난해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유가환급금 대상은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으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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