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던 70억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과 파산보호 운용자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5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리에 따르면 크라이슬러는 일시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부시 전 행정부로부터 받았던 40억 달러의 브리지론과 관련 수수료 3억 달러, 오바마 행정부가 지급한 파산보호 신청을 위한 운용자금 32억 달러에 대한 상환을 면제 받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40억 달러의 브리지론은 파산신청 과정에서 적자로 기록될 것"이라며 "다만 미 재무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라이슬러의 지분 8%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들이 크라이슬러를 살리기 위해 낸 세금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슬러는 지난 30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원은 입찰을 통해 인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