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3개사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2억6000여만 원과 2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1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코리아종합건설㈜과 ㈜알프스21도 하도급 대금을 각각 1억1000여만 원, 1억2000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김종원 기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