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판 들어가는 종합저축

2009-05-05 18:17
  • 글자크기 설정

나이, 주택 소유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이 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취급 금융기관은 우리은행·농협중앙회·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5곳이다.

기존 청약통장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 통장의 기능을 모두 갖춘 통장이 새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활용법도 다시 짜야한다.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의 주요 기준인 청약통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종합저축은 나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 때 가입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어릴 때 부모가 통장을 만들어 줬더라도 1순위 자격은 만 20세 때부터 시작해 24개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저축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놓은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저축 납입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거치식도 병행한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거나 1500만원을 일시불로 넣을 수도 있다. 다만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초과하는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일시에 1500만원을 납입했어도 24개월이 지나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불입금액도 240만원만 인정된다.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유주택자가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는 없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 1순위 청약자격을 획득하더라도 85㎡ 이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주택자 여부는 청약 당시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한다.

청약 때 자신이 원하는 주택유형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청약하면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초 청약 때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주택형을 바꿔서 청약할 수 있다. 이때도 주택의 규모를 줄이면 바로 청약할 수 있지만 늘릴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만 청약할 수 있다.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이자가 없고,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를 적용한다.

기존 통장제도도 유지된다. 현행 청약예금·부금·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통장 보유자들이 새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은 해약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나 불입액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1순위 자격을 획득했더라도 새 통장에 가입하면 무효가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오래됐다면 새 통장 대신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새 통장 체제하에서도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불입액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가입 기간이 짧고 세대원이 적거나 미혼자라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이들 통장을 써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가점제가 적용되는 데 미혼자 등은 높은 가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세대원이 많거나 가입한 지 오래된 예·부금통장은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통장 비교
         
  청 약 종 합 저 축 청 약 저 축 청 약 예 금 청 약 부 금
대상지역 전국 군 지역(103개)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매월 일정액 불임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 2만원~50만원 원칙 2만원~10만원 200~1500만원(규모,지역별 차등) 월 5~50만원
이율적용 -1개월미만 : 무이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