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1만9000명..고위공직자 11명

2009-05-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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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8년 쌀 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 중 부당수령자는 4.3%인 2452명이었고 부당수령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은 11명이었다.

정부는 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쌀 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4년간 쌀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부당수령자 1만9242명 가운데 관외경작자(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는 8847명, 관내 경작자는 1만395명이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받아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당수령자는 모두 2452명으로 이중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488명이었고 배우자 수령이 529명, 직계존비속 수령이 435명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기관 공무원 508명, 지방공무원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이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김모씨,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씨, 달성군수 등 11명이었다.

정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해선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 직불금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부당수령자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지급액 4조355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143억원(1인당 평균 74만5천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6월말까지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공무원은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또 기관별로 부당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 중징계 조치토록 하는 등 6월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키로 했다.

정부는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확인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며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금년부터 모내기가 끝나는 7월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받도록 해 실경작 확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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