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유럽 배기가스 규제치인 EURO-4 기준 경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4년간 면제받고,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구매하면 5년간 면제받게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은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오는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게 돼 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인구 500만명 이상 차령 4~6년인 경우 1천991㏄ 싼타페의 경우 1년에 약 11만4천원, 2천902㏄ 카니발은 19만9천원, 3천907㏄ 2.5t 트럭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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