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0일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이 국내 절차를 완료한 한국,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에서 다음달 1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아직 국내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우 절차를 마치고 우리 측에 통보한 날로부터 두번째 달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태국은 올해 2월 서명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 가입의정서가 발효되면 적용받게 된다.
서비스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세안 지역 현지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등 아세안지역 서비스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이외에도 한·아세안 FTA의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와 상품무역 부문 협정은 2007년 6월 이후 이미 발효됐으며 투자협정부문 협상은 지난 4월 완료돼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서비스 교역량은 2005년 172억6000만 달러에서 2006년 192억 달러, 2007년 242억20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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