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이 6만8054가구로 전년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동주택은 5만9989가구, 단독주택은 8065가구로 모두 6만8054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가 80%, 재산세가 60%로 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2천800만원에서 올해 7억2천만원으로 22.4% 감소하면서 9억원 초과부터 대상이 되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산출하면 지난해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477만원(전년도 세부담 상한은 고려 하지 않음)을 냈지만 올해는 131만원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한다.
종부세 대상인 삼성동 아이파크 26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8억2천400만원에서 올해 42억8천800만원으로 11.1%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는 3천91만원선으로 전년 산출세액(7천442만원) 대비 58.5% 줄어든다.
국내 최고가 주택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회장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4억5천만원으로 지난해(95억9천만원) 대비 1% 내렸지만 보유세는 9천448만원으로 전년(1억6천593만원) 대비 43% 하락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세만 내는 주택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65㎡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6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 떨어지면서 재산세는 전년(108만원) 대비 59% 감소한 44만2천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2억9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 하락한 일산신도시 장항동 호수마을 현대 전용 84.81㎡는 재산세 부담도 전년 대비 57.3% 줄어든 30만9천원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올해 재산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시티 전용 5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7천200만원에서 올해 1억7천600만원으로 2.3% 상승했지만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23만7천원에서 올해 15만4천원으로 35% 떨어진다.
다만 위의 사례는 단순 산출세액으로 2008년의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올해 실질로 과세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별로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산출세액의 30-70%만 내왔던 수도권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지더라도 올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작년보다 약간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재산세 과세액은 성남 분당구 서현시범단지(85㎡, 3억9천600만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작년 47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6% 증가하는 반면 양천구 목동3단지(95㎡, 6억7천500만원)는 지난해 225만원에서 올해 177만원으로 21% 줄어든다.
이에 비해 종부세 대상은 과세기준이 지난해 6억원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올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세율도 줄면서 재산세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보유세 부담이 감소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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