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자동차에 LED 전조등을 달고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조등으로 발광소자(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때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을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에 맞췄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