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 3종 리콜실시

2009-04-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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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차종 121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독일 다임러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하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L280CDI, ML350, ML63AMG 3차종이다. 

리콜 사유는 심한 폭우가 내리거나 고압세차기를 이용하여 세차할 경우 자동차 뒤쪽 등화장치에 수분이 스며들어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전자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후부 등화장치의 방수 등을 위한 실링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일(지난달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후부 등화장치 실링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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