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 후 하자 사업자 절반 책임"

2009-04-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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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하자가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했다면 사업자에게 절반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수원 A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하자가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인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준공 후 1~3년 사이 하자보수를 받고 시공사에 보수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줬더라도 이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자 감정이 준공 후 10년 후 이뤄진 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 도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전체 하자보수 비용의 50%인 26억여원으로 제한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7년 아파트 분양.사업자인 주공이 준공검사를 받은 후 입주했으나 부실 시공으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하자가 해소되지 않자 2005년 11월 소송을 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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