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자구노력 부족시 중단될 수도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국세(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이다.
당초 정부원안은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자에만 한정했다.
다만 이날 개정안에서는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올해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해 세제지원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요컨대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부족할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제도 시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위는 전체회의에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교육세 폐지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2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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