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개설
불량 철강재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강업계가 발 벗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에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에 따라 필요시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후 관련법(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에서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위·변조 △기타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을 접수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거나 우편·이메일로 신고 내용을 보내면 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KS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KS기준에 미달하는 철강재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시켜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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