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27일 1가구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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