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소환) 부인.아들은 처벌 안할 듯

2009-04-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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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30일로 결정된 가운데 검찰이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를 사법처리할지도 관심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포괄적 뇌물로 받은 `몸통'으로 보고 다른 가족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2007년 6월29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 측에서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 여사는 100만 달러는 물론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받은 3만 달러까지 모두 자신이 받아썼고,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100만 달러를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존 `프레임'을 깨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만 공범으로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박 회장이 2006년 8월 준 3억원을 발견, 권 여사에 대해 "수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혐의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 처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도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연씨와 건호씨를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권 여사와 건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았으며 신분이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고 수차례 말했다.

중수부는 그러나 작년 12월 세종증권 매각 로비 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박 회장의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에 관여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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