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통과 전제 책임 없다"···신뢰도 하락 불가피
정부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후퇴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의 발표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를 폐지하되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27일 기획재정위에서 야당과 절충을 시도한다.
만약 당정의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부 발표(지난달 16일)이후 강남 3구의 주택을 거래한 다주택자들은 본안보다 부동산 양도시 세율이 10% 추가된다.
당시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해보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보였으나 국회에서 반발이 심해지면서 결국 원안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지난달 16일 부동산 거래를 한 이들은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응과 "거래 과정에서 법안 통과 불확실성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정부가 책임질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법안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전까지의 거래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통과를 자신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의 입법 추진 계획 발표시점과 법안 통과 시점 사이에 거래가 중단되는 동결효과를 정부는 없애줄 의무가 있다"면서도 "입법 침해 소지부분과 시장을 정상화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행정부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큰 딜레마"라고 말한 바 있다.
김종원 jjo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