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전국 부동산중개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유토지 판매에 나선다.
토공은 고강도 판촉전략의 연장선으로 이 같은 판매촉진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활용한 토지매각노력은 올해초 위기타개를 위한 'Bridge 개혁 비상경영'선언 이후 지난 3월초부터 채택한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등에 이어지는 고강도 판촉전략의 연장선이다.
중개대상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토지로 2개월이 경과된 단독택지, 상업용지, 준주거, 지원시설용지, 관리토지 등이다. 또 공동주택지, 토지리턴제 시행토지 등은 제외되며 선정은 토공의 각 지역본부에서 맡는다.
토공의 수의계약토지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체는 소정의 중개알선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토공은 "그동안 주로 직원들을 통해서 토지매각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동산중개업체도 활용코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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