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해야"

2009-04-24 15:47
  • 글자크기 설정

기업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24일 한국세무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관련 상속세제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이중과세로,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올해부터 국내 가업상속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가업 상속에 대한 지원 폭이 늘었지만 여전히 독일 등 주요 외국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높다"며 "세금 납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하는 기업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해서라도 대폭 할인해주는 등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켰다가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일 세무사도 "가업승계만이라도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처분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양도차익을 합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와 김 세무사는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따라 10~30% 할증과세를 하고 있으나, 이는 주요 국가에 없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할인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 공제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윤태화 경원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인평가 도입, 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최근 싱가포르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국내 상속세율을 낮춰 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