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한은법, 최대한 27일 처리”

2009-04-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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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문제도 27일 처리 가능성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24일 한국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한국은행법 개정문제와 관련,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출석해달라고 한 상태”라며 “토론을 진행한 뒤 가급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은법 개정을 재정위에 일임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 위원장을 만나 “금융정책 시스템 전반을 보완할 문제”라며 법안 처리 연기를 요구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한은에 부여한 조사권은 제한적인 데다 완전한 감독권이 아니라 거시금융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이중감독의 부담을 우려할 수 있지만 혹시나 올 수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희생이나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그냥 둬선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27일 표결로라도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처리하지 못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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