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가 설치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596건(6억2000만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493건은 대부 중개업체에게 수수료를 반환토록 조치했으며 57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환을 거부한 46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중개수수료를 내고라도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며 "불법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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