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판매수수료 인상금지 등 조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베이(eBay)가 인터파크G마켓의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에 대해 향후 3년간 수수료 인상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면서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Bay는 미국 최대의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인 옥션의 대주주이고, G마켓은 국내 1위 오픈마켓 사업자다. eBay는 지난해 4월 G마켓 대주주인 인터파크와 G마켓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쟁제한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 등을 향후 3년간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오픈마켓시장의 역동성이 강하며 경쟁제한의 폐해가 미치는 범위가 국지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정조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매자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주기적(6개월)으로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의 이행여부 및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파악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