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했다. 정무위는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의 총액 사용한도를 국회로부터 승인받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