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어떤 '특혜' 받고있나

2009-04-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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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접촉에서 남측 입주기업이 누리던 모든 제도적 특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서울.인천과 가깝다는 우수한 입지조건뿐만 아니라 저렴한 인건비와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개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간한 '개성공단! 중국진출 리턴 중소기업의 대안'이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약 55달러 정도로 90달러 안팎인 중국 칭다오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보장비용 등을 포함해 실제 지급되는 임금수준을 보면 중국 칭다오는 2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 사회보험료 15%를 감안해도 63달러 정도인 개성공단의 실질 인건비는 중국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게다가 최근 인건비가 급속하게 오른 중국은 연평균 임금인상률이 15%에 달하지만 개성공단은 법규로 임금인상률을 5%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양측의 인건비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또 이직이 거의 없어 인력교육, 생산관리 등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며 노동생산성도 국내 모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은 77로 중국의 6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기본적인 애로사항인 언어소통과 문화적 이질성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꼽힌다.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영업세 등의 각종 세율을 봐도 개성공단은 한국.중국보다 상당한 비교우위를 지닌다.

지난해 말 통일부가 발간한 '개성공단 Q&A'란 자료집에 따르면 기업소득세 세율의 경우 개성, 한국, 중국의 순으로 10∼14%, 13∼24%, 15%씩이며 개인소득세율은 4∼20%, 9∼36%, 5∼45%, 영업세율은 매출액의 1∼7%, 10%(부가가치세), 3∼50%로 개성공단이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개성공단의 기업소득세는 이윤 발생연도부터 5년간 면제하고 면제 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다.

물론 개성공단이 모든 면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보다 경영환경이 나은 것은 아니다.

우선 개성공단은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通) 문제'로 인해 기업활동 전반에 불편함이 있다. 비록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3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으로 3통 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또 개성공단은 공장을 지을 때 모든 자재를 남한에서 반입해 국내 건설회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이처럼 높은 초기 투자비용은 토지사용료를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부과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날 남북접촉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 상향 조정, 토지사용료 지불유예기간 4년 단축 등을 특정해 요구함에 따라 이 같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북측이 거론한 임금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며 임금 조정을 요구하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의 요청대로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을 비롯한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다른 경쟁국과 실질임금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조정 정도에 따라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없지 않다.

통일부 관계자는 "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견딜 수 있을지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계획"이라며 "기업마다 원하는 수준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정이 있어 일부 기업들이 공단에서 들어가더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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