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이치는 김기준 전 대표이사가 회사내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 없이 63억여원을 횡령해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법적 조치하도록 접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김 전대표가 횡령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7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