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증권사를 포함한 회원사에게 증시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제도'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제도란 회원사가 주식거래대금을 결제 시한인 오후 4시까지 못 낼 때 거래소가 자금을 대신 지원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제대금을 지원받은 회원은 당일 안에 거래소에 상환해야 하며 어길 경우 결제 불이행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진 일부 회원사가 결제대금 납부를 지연시키면 모든 회원사에서 증권 수령 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결제 시한 준수를 위해 결제 지연 회원으로부터 결제 지연금 가운데 일정액을 벌금으로 징수하는 '결제 지연 손해금'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회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 거래에 대해서만 내달 4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국채와 환매조건부 증권거래(REPO)에 대해선 오는 7월 6일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작년에 발생한 결제 지연 건수는 주식 거래 766건과 국채ㆍREPO 거래 1724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식 거래 결제가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며 "회원사 입장에선 결제대금 수령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