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장관 재정안전성 위해 취약계층지원 줄이겠다 밝혀
감세정책과 재정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향후 부족한 재정을 각종 비과세나 세금 감면 제도의 축소로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과세나 조세감면 혜택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에 집중돼 있어, 세금 감면 등 특례 제도를 축소하면 결과적으로 중서민층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불합리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조세감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감면이라든지 또는 과세로 전환돼야 할 비과세 분야가 많다"며 비과세와 조세감면을 줄여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 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어 이들의 조세특례가 줄어들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감면액을 보면, 총 29조 6321억원으로 이 중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이 13조2000억원(44.6%), 벤처·중소기업지원이나 연구개발(R&D) 투자촉진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8조1000억원(27.4%) 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근로자 유가환급금 지원 등 고유가 극복대책에 3조4000억원,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 지원에 4조2000억원이 사용됐다.
국세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 개편이 일어나면 기존의 주요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투자촉진, R&D, 사회보장 등에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세목별 국세감면 비율을 보면 소득세(50%)와 법인세(27.3%) 등 직접세의 비중이 부가가치세(14.4%) 등 간접세의 비중보다 훨씬 높아, 조세지원이 줄어드는 계층의 체감 부담은 감세로 인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민간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편성 등 확대재정과 감세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련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나 조세 감면 등 조세개혁은 매년 해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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