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나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사업지구에 편입돼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대체 산업단지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해 산업단지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게 된다.
또 보상금으로 충분한 용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기업은 부지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공장가동시까지 임대료를 안 받는 '일부분양-일부임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신도시내에 조성되는 도시형공장용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용지비를 감정가로 하지 않고 조성원가 이하로 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5년내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매한다.
향후 2년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존치기업이 부담해야 할 존치부담금의 감면폭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미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구에서는 '5년거치 10년분할(약 70% 감면효과)'로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전 완료후 기존 공장 철거, 중도금 대출 알선, 영업실적 확인 가능시 현금 보상, 산업단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 등도 결정됐다.
한편 현재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서 내년 7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한조치'도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앞당겨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해 산업단지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게 된다.
또 보상금으로 충분한 용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기업은 부지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공장가동시까지 임대료를 안 받는 '일부분양-일부임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신도시내에 조성되는 도시형공장용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용지비를 감정가로 하지 않고 조성원가 이하로 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5년내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매한다.
향후 2년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존치기업이 부담해야 할 존치부담금의 감면폭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미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구에서는 '5년거치 10년분할(약 70% 감면효과)'로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전 완료후 기존 공장 철거, 중도금 대출 알선, 영업실적 확인 가능시 현금 보상, 산업단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 등도 결정됐다.
한편 현재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서 내년 7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한조치'도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앞당겨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되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이나 기존부지내 증축, 공작물 설치 등도 허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존치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및 개발행위제한 완화는 4월, 도시형공장용지 공급가격 인하는 5월중 관련규정 개정 및 변경고시를 통해 시행된다.
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산단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및 물류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우선공급, 부재부동산 소유 개인사업자 현금보상 등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존치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및 개발행위제한 완화는 4월, 도시형공장용지 공급가격 인하는 5월중 관련규정 개정 및 변경고시를 통해 시행된다.
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산단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및 물류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우선공급, 부재부동산 소유 개인사업자 현금보상 등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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