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농수위 법안소위 통과

2009-04-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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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정부원안을 일부 손질해 의결했다.

국회는 그간 회원조합장의 비상임화 문제나 조합 선택권 확대, 신용(금융)-경제(유통)사업 분리와의 동시 추진 여부 등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여 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면서 임기를 1회로 제한(단임제)했다. 현행 법안은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다.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키로 한 원안도 인사추천위의 구성을 좀 더 구체화했다.

인사추천위원은 7명을 두되 4명은 회원조합장에서, 나머지 3명은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선출하기로 했다. 선출 권한은 이사회가 갖는다.

조합장들의 반발로 큰 쟁점이 됐던 조합장 비상임화도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화 한다는 원안이 통과됐다. 구체적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소위는 ‘자산 규모 2천50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조합 선택권은 현행(읍·면)과 정부원안(시·도)의 절충점에 해당하는 ‘시·군·구’로 확대했다. 또 동일 지역에 조합 중복 설립이 허용돼 경쟁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일정이 남아있지만 농협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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