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4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함에 따라 주택별로 올해 재산세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인상.인하폭은 주택 별 공시가격이나 그동안의 납부세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오르는 주택은 세 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만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재산세가 늘어나는 주택 590만호 가운데 88.7%(524만호)는 재산세 증가율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지난해 22만7천호의 세 부담이 전년보다 50% 늘어났지만, 올해에는 작년보다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재산세가 늘어나는 주택이 전체의 0.2%인 2만9천호에 그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주택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34억3천800만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세가 1천146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천222천원으로 6% 오른다.
또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134㎡, 공시가격 7천9천800만원)는 올해 재산세가 226만원으로, 지난해(206만원)보다 9% 늘어난다.
성남 분당구 서현시범단지(85㎡, 3억9천600만원)는 작년 47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6% 증가한다.
반면 양천구 목동 3단지(95㎡, 6억7천500만원)는 작년 225만원에서 올해 177만원으로 21% 줄어들고, 서초구 래미안아파트(84㎡, 5억4천900만원)는 15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14% 낮아진다.
지방 소재 아파트의 경우 부산 남구 대우푸르지오(148㎡, 3억1천800만원)가 87만원에서 65만원으로 25% 줄고, 광주 동구 금호아파트(165㎡, 2억400만원)는 48만원에서 38만원으로 20%, 경남 김해 푸르지오2차(149㎡, 2억4천100만원)는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 떨어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