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6) 식품사고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국민만 피해

2009-04-15 11:14
  • 글자크기 설정

지난 2006년 발생한 최악의 식중독 사태와 지난해 중국에서 불어온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업계는 한바탕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이 같은 대형 식품안전사고는 관련 산업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식품안전사고 외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이 혼입된 참치통조림’, ‘다이옥신이 검출된 모짜렐라 치즈’ 등 유난히 식품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식품 안전관리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7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다. 식약청에서는 위해물질 기준 설정을 담당하고, 안전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품목별, 단계별로 분산해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같은 유제품성분이 포함돼 있어도 치즈나 아이스크림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식품부가 관리하고 있고, 과자류 등은 식약청이 관장하고 있다.

또 같은 공장에서 나온 햄이라 해도 고기 함량이 50%가 넘으면 식품부, 50%미만이면 식약청이 담당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식약청, 식품부,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먹는 샘물은 환경부, 술은 기획재정부, 학교급식은 교육부 등에서 맡고 있어 식품업계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와 식약청 간에 업무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조 체계의 허술함은 지난 멜라민 파동에서 이미 단적으로 나타났다.

멜라민 과자 조사 당시 농식품부는 식약청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협조 받지 못하다가 식약청의 공식 발표 직전에야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식약청은 분유는 소관 품목이 아니라며 농식품부에 업무를 미뤘다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의 혹독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총괄토록 했으나 정부부처별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최근 계속되는 식품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세계를 놀라게 했던 멜라민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등이 모두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적 사건임을 볼 때 식품 안전성이 곧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생산·가공·유통·수출입의 일원화를 통한 식품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식품행정업무 일원화 통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