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농어민들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경감∙지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농어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은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 재산 등을 참작해 정해지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의 세부 차등지원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점수가 1250점 이하인 경우 현행대로 보험료의 50%를 정률 지원한다.
보험료 부과점수가 1250∼2500점인 농어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원금(보험료의 22%)는 그대로 지원하되, 농어촌특별회계에 의해 지원되는 28%는 5만2115원 정액으로 변경해서 지원한다.
아울러 2500점대 이상인 농어민에게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22%만 지원하고, 농특회계에 의한 지원금(28%)은 없앨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이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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