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면 주택조합 사업계획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택지가산비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바뀐 내용을 보면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이 기존 100%에서 95%로 완화됐다.
그러나 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설립 후 주택건설예정가구수에 변경이 있으면 조합설립 당시의 가구수가 아닌 변경된 예정가구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무주택 실수요자도 추가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가 감정 평가액의 120% 이내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제세공과금은 추가로 인정되는 가산비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된다. 기존에 제세공과금은 실매입가에 포함돼 산정됐다.
주택가격동향 조사 등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기금 수탁은행 등에서 맡아하고 있으나 전·월세 가격조사 등 유사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감정원도 포함됐다.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중 및 감경 기준이 명확해 진다.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경고’ 등 자발적 시정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반복 위반사항은 3차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하게 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