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적자금의 투입 원칙과 사후관리 방식을 묻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최소 비용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겠다"며 "자금운영 계획도 국회 상임위의 승인은 물론 감사원 감사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기금이 기업 자산을 인수할 때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라며 "부실채권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도 인수하는 것은 과거 기업 자산의 정리가 원활하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등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자금이 공적자금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개념으로 보면 공적자금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조정기금은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지만 금융안정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로 명시하고 있으며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자기자본비율과 자산 대비 수익률, 부실채권비율 등 정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구조조정 계획도 내놓아야 한다.
그는 "이번에 투입하는 자금은 과거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달라 똑같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시는 부실이 현재화된 상태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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