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에 주민공공시설 불법출자

2009-04-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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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종합운동장, 공원 등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지방공사에 불법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18개 지방공사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여주기 위해 자본금 증자에 나섰다. 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주차장, 공원 등 공공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정재산 125필지(감정평가액 1841억원)를 위법하게 용도 폐지한 뒤 이를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했다.

김포시도 지난해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 3필지(감정평가액 99억원)를 용도 폐지한 뒤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했다.

감사원은 "공공시설을 출자받은 지방공사들이 사채 과다발행, 방만경영으로 적자를 낼 경우 지역주민들은 필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며 "공공시설 현물출자를 취소하고 이를 행정재산으로 환원하라"고 남양주시와 김포시에 시정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평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들의 경력 직원 부당채용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업무를 처리한 평택시 공무원 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평택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경력사원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공 및 경력점수, 서류전형 동점자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7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거나 최종 합격처리됐다.

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난해 허위경력서류를 제출한 2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력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밖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정년연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공사들도 이번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는 2006~2008년 기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직원 퇴직금을 산정, 1억8738만원의 퇴직금을 초과지급했다.

경기관광공사는 2004~2008년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6756만원을 직원들에게 과다지급했다.

또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창립직원에 한해 정년을 1년 연장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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