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 발전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모듈 트레일러 작업모습. |
또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에 속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 제외)시 투자금액의 최고 1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지난 2006년 2800만t에서 2008년 3300만t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경영여건이 취약한 항만하역업계가 값비싼 특수 하역장비에 대해 투자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모듈 트레일러 가격은 약 6억원, 트랜스포터는 약 10억원에 이르는 고가제품이다.
현재 전체 216개 항만하역업체 중 자본금 100억원 미만 업체는 77%(166개)에 이른다. 또 업계 영업이익률(3.83%)은 전체 산업 평균(5.45%)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의 후속 조치로 단행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를 반영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항만하역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역장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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