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인 주행세의 세율이 낮아지고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 교통세 탄력세율을 ℓ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올리고 주행세율은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는 현행대로 휘발유 745원, 경유 528원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 유류세 구조는 휘발유와 경유에 리터당 514원, 364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탄력세율 기준)가 부과되며 여기에 30%의 주행세와 15%의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인 주행세로 거둔 세금은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해 경유·LPG부탄 세액 인상분만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지난해에는 고유가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재원으로 쓰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하락과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에 맞도록 지방세율을 인하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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